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예요. 주소를 나누거나 잠시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기초연금 별거 문제는 주소뿐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와 제도상 배우자 판단을 함께 봐야 해요.
부부가구와 부부감액은 구분하세요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재산을 판단하는 문제와 두 사람이 모두 연금을 받아 감액되는 문제는 달라요.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거나 한 명만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어요.
부부감액 20%는 두 사람 합계에서 한 번만 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적용돼요. 국민연금 관련 산정이나 다른 감액 요인이 다르면 실제 입금액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주소만 다르면 별도 단독가구가 되나요?
| 상황 | 확인할 방향 |
|---|---|
| 직장·돌봄·요양으로 따로 생활 | 주소 분리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
| 혼인을 유지하며 단순 별거 | 그 사실만으로 감액 제외를 단정할 수 없어요 |
| 사실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 당사자 의사와 부부공동생활 실체 등의 확인이 필요해요 |
| 실거주와 다른 주소만 신고 | 수급자격 조사와 주민등록상 불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한 사람이 자녀 집에서 돌봄을 받더라도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면 주소만으로 각각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 사정을 사실대로 알리고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설명을 받으세요.
사실이혼은 단순한 세대분리와 달라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사실이혼 확인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함께 살피도록 설명해요. 주소가 같거나 실제 동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이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도 안내돼 있어요.
연락 두절이나 가정폭력으로 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는 별도로 확인할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혼자 포기하기보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안내받으세요.
위장전입으로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어요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를 신고하거나 혼인생활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급여를 받으면, 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거짓 주민등록 신고에는 주민등록법상 책임도 따를 수 있으므로 감액을 피할 목적으로 주소를 꾸며서는 안 돼요.
금액이 이상하다면 각자의 산정액, 부부감액액, 그 밖의 감액 내역을 나누어 요청하세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에서 확인할 것은 현재 부부관계와 지급액이 올바르게 반영됐는가예요.
참고자료: 기초연금법 제8조 관련 법제처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의 사실혼·사실이혼 확인조사.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