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30% 이하 가구 지원”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월 소득이 적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금액 3. 지급 방식 4. 자주 묻는 질문 (Q&A) 30선 1.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인 경우 지급됩니다. 많이 알려진 “30% 이하”라는 표현은 단순화된 설명일 뿐, 보건복지부와 법령 기준은 32%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정해진 선정기준액 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는 기준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그만큼 차감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액 (2025년) 1인 가구 약 765,444원 2인 가구 약 1,258,451원 3인 가구 약 1,608,113원 4인 가구 약 1,951,287원 5인 가구 약 2,260,29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