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혜택 총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추가 지원 2025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추가혜택까지 세부 조건과 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표와 함께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1,951,287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 676,000원 |
4인 | 1,951,287원 |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 부담금 구조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구분 | 입원 | 외래 |
---|---|---|
1종 | 전액 지원 | 의원 1,000원 정액 |
2종 | 10% 본인 부담 | 15% 본인 부담 |
③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수선 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④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생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과서비, 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분 | 지원 항목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급식비 |
중학생 | 학용품비, 교과서비, 급식비 |
고등학생 | 학용품비, 교과서비, 급식비, 입학금·수업료 |
⑤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4대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가스·통신 요금 할인, 교통비 및 문화이용권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학금, 추가 난방비 지원 등 특화 혜택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주거, 의료, 교육,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망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급여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 혜택 자주 묻는 질문 (FAQ 30선)
Q1.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1. 네. 생계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기본 생활비(식비·의복비·공공요금 등)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Q2. 생계급여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A2. 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32%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은 커집니다.
Q3.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3. 근로·사업소득 일부는 공제 후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일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는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4.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재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Q5. 생계급여로는 어떤 항목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5. 사용처에 제한이 없으므로 생활비, 식비, 의류비, 공과금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6.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나, 긴급복지는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일부 병행될 수 있습니다.
Q7. 생계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바로 중단되나요?
A7. 취업 소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자활근로 참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Q8.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8.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일부 의료급여 2종 등에서는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Q9.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재산을 새로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A9.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10. 생계급여는 현금 외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10.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품 꾸러미 등 현물 지원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Q11.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무엇인가요?
A11. 1종은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2종은 입원·외래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12. 의료급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기본적으로 해당됩니다.
Q13. 의료급여에서 치과 진료도 지원되나요?
A13. 네. 치과 진료, 보철, 틀니, 임플란트 일부까지 의료급여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Q14. 의료급여 환수 사례가 있나요?
A14. 허위 진단서 제출, 과잉 진료 등이 적발되면 해당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15. 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자격은 없어지나요?
A15. 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대신 국가에서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Q16.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하나요?
A16. 아닙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Q17. 주거급여 상한액은 지역별로 다른가요?
A17. 네. 서울, 광역시, 군 단위 지역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Q18. 자가 주택 수선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18.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수선으로 구분되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19. 전세 사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9.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Q20. 주거급여는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되나요?
A20. 네. 임차료 지원금은 수급자 계좌가 아닌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Q21. 교육급여는 모든 학생이 대상인가요?
A21.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Q22. 대학생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2. 원칙적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대학생 장학금 형태로 별도 지원을 합니다.
Q23.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23. 일부는 현금 지급(학용품비), 일부는 바우처 또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24. 교육급여 금액은 매년 변동되나요?
A24. 네. 물가, 교육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25.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5.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의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6. 건강보험료 감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A26.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됩니다.
Q27. 전기·가스 요금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27. 한국전력, 도시가스사에 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Q28. 통신요금 할인은 어떤 방식인가요?
A28. 이동통신사에서 기본 요금의 일정 금액(최대 2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29. 추가 혜택은 전국 동일한가요?
A29. 기본 혜택은 동일하지만, 지자체별로 교통비, 문화이용권 등 추가 혜택이 다릅니다.
Q30.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면 추가 혜택도 모두 사라지나요?
A30. 네.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되면 연계된 공공요금 할인 등 부가 혜택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