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 교육급여 혜택 총정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교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해 학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필요한 항목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뿐 아니라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 해마다 물가와 교육비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대신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 교육 이외의 지출을 막고, 실질적으로 학업에 필요한 비용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목차
- 1. 지원 대상
- 2. 지원 항목
- 3. 구체적 지원 금액
- 4.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교육급여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속한 초·중·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이나 성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원 항목
- 학용품비: 학기별 바우처로 지급
- 교과서비: 고등학교 무상 교과서 제공
- 급식비: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 방과후 활동비: 일정 금액 한도 내 지원
3. 구체적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 지원 금액 |
---|---|
초등학생 학용품비 | 약 134,000원 |
중학생 학용품비 | 약 216,000원 |
고등학생 학용품비 | 약 290,000원 |
교과서비 | 실비 전액 지원 |
급식비 | 연간 약 600,000원 수준 |
방과후 활동비 | 학기당 일정 금액(연간 최대 약 400,000원) |
4.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교육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후 승인
- 교육급여 카드(바우처) 발급 및 사용
교육급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반드시 매년 변경된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학업 지속이 어려운 가구의 학생들이 제때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학교와 지자체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30선
- Q.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Q.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 Q.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 초등학생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주로 학용품비와 방과후 활동 지원비가 제공됩니다. - Q. 중학생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학용품비, 부교재비, 방과후 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 Q. 고등학생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지원됩니다. - Q. 대학교 학생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만 적용되며,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Q.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Q. 교육급여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대부분 교육비 항목별로 학교를 통해 직접 지원되며, 일부는 현금 지급됩니다. - Q. 교육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이미 학비를 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신청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방과후 활동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을 교육급여로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습니다. - Q. 교복비도 지원되나요?
A. 교육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교복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Q. 학용품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2024년 기준 초등학생 1인당 약 13만 원, 중·고등학생은 약 21만 원이 지원됩니다. - Q. 교육급여 수급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가정 형편이 나아지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차상위계층은 교육급여가 아닌 교육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특수학교 학생도 교육급여 대상인가요?
A. 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Q.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다른 장학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가능하지만, 지원 항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교육급여를 받으면 급식비도 지원되나요?
A.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교육비 항목 중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Q. 이사한 경우 교육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Q. 다문화가정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인터넷·통신비 지원도 포함되나요?
A. 교육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 복지제도를 통해 통신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교육급여 지원금은 매년 변동되나요?
A. 네, 물가와 교육비 현실화를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 Q.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대상입니다. - Q. 교육급여 탈락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소득·재산 기준 초과, 서류 미비, 부정 수급 등이 있습니다. - Q. 교육급여 재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 가구 상황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 Q. 교육급여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복지로 콜센터(129번)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본 글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