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 교육급여 혜택 총정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교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해 학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필요한 항목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뿐 아니라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 해마다 물가와 교육비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대신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 교육 이외의 지출을 막고, 실질적으로 학업에 필요한 비용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항목 3. 구체적 지원 금액 4.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교육급여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속한 초·중·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이나 성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원 항목 학용품비: 학기별 바우처로 지급 교과서비: 고등학교 무상 교과서 제공 급식비: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방과후 활동비: 일정 금액 한도 내 지원 3. 구체적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지원 금액 초등학생 학용품비 약 134,000원 중학생 학용품비 약 216,0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약 290,000원 교과서비 실비 전액 지원 급식비 연간 약 600,000원 수준 방과후 활동비 학기당 일정 금액(연간 최대 약 400,000원) 4.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교육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소득·재산 조사 후 승인 교육급여 카드(바우처) 발급 및 사용 교육급여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