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얼마?
📋 목차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답니다. 이번 인상으로 더 많은 국민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2026년 649만 4,738원으로 약 40만 원이 인상되었어요.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6.51%나 되는데,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랍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7.20%라는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어 혼자 사는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4.4%나 되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좁혀보면 1인 가구 비중이 무려 80%에 달한답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14개 부처의 80여 개 복지 사업에서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랍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은 단순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기준은 매년 경제 상황과 가구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이후 역대 증가율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2016년 4.00%로 시작해서 2017년 1.73%, 2018년 1.16%로 낮아졌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6.51%라는 역대 최고 수치를 달성하게 된 거죠.
이러한 증가율 상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예요. 정부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기본 증가율로 적용하고,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조사 간 격차 해소 및 가구 균등화 지수 개선을 위한 추가 증가율까지 반영했답니다.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2025년 239만 2,013원에서 2026년 256만 4,238원으로 17만 2,225원 인상되었어요. 2인 가구는 393만 2,658원에서 419만 9,292원으로 26만 6,634원 증가했고, 3인 가구는 502만 5,353원에서 535만 9,036원으로 33만 3,683원이 올랐어요. 5인 가구는 710만 8,192원에서 755만 6,719원으로, 6인 가구는 806만 4,805원에서 855만 5,952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답니다.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
| 가구원 수 | 2025년 (원/월) | 2026년 (원/월) | 인상액 | 증가율 |
|---|---|---|---|---|
| 1인 가구 | 2,392,013 | 2,564,238 | 172,225 | 7.20% |
| 2인 가구 | 3,932,658 | 4,199,292 | 266,634 | 6.78% |
| 3인 가구 | 5,025,353 | 5,359,036 | 333,683 | 6.64% |
| 4인 가구 | 6,097,773 | 6,494,738 | 396,965 | 6.51% |
| 5인 가구 | 7,108,192 | 7,556,719 | 448,527 | 6.31% |
| 6인 가구 | 8,064,805 | 8,555,952 | 491,147 | 6.09% |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의 증가율이 7.20%로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는 정부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랍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과 노인층에서 1인 가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인상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서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월 17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인상되는 금액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식비, 주거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거든요.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인상은 정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2021년부터 개편되어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사용하고, 추가증가율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답니다.
추가증가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랍니다. 가구 균등화 지수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지수인데,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어요.
구체적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의 지수가 0.37에서 0.4로, 2인 가구는 0.63에서 0.65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이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4인 가구에 비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덜 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거랍니다. 예를 들어 월세, 전기요금, 통신비 같은 고정비용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거든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변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랍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실질적인 선정기준 금액은 상승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5만 5,112원이 인상되었어요. 증가율로 보면 7.20%나 되죠. 4인 가구는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2만 7,029원이 올랐어요. 이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도 증가했다는 의미랍니다.
생계급여의 특징은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급여와 달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이 82만 556원인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차액인 52만 556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거예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을 말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여기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더하는 거죠.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화
| 가구원 수 | 2025년 선정기준 | 2026년 선정기준 | 인상액 |
|---|---|---|---|
| 1인 | 765,444원 | 820,556원 | 55,112원 |
| 2인 | 1,258,451원 | 1,343,773원 | 85,322원 |
| 3인 | 1,608,113원 | 1,714,892원 | 106,779원 |
| 4인 | 1,951,287원 | 2,078,316원 | 127,029원 |
| 5인 | 2,274,621원 | 2,418,150원 | 143,529원 |
| 6인 | 2,580,738원 | 2,737,905원 | 157,167원 |
실제 사례로 이해하면 더 쉬워요. 1인 가구인 A씨가 2025년에 생계급여로 월 76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월 82만 원을 받게 되어 월 6만 원, 연간 72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이죠. 이 금액이면 한 달 통신비와 일부 식비를 충당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가 있을 거예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보장 결정이 내려져 익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답니다. 조사 기간은 통상 30일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중요한 부분인데, 2025년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어 이들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러한 완화 조치로 인해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어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에요. 특히 성인 자녀와 별도로 거주하는 노인 가구나, 부모와 독립한 청년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40만 명 정도인데,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추가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4만 명이라는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개인과 가구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지원이랍니다. 연간 생계급여 총 예산은 약 8조 5천억 원 규모로 복지 예산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생계급여 외에도 수급자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자동으로 적용되거든요.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료 지원 등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도 있답니다. 이런 부가 혜택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는 더 커져요.
🏥 의료급여 혜택과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1인 가구 기준 102만 5,695원, 4인 가구 기준 259만 7,895원이랍니다. 2025년 대비 1인 가구는 6만 8,890원, 4인 가구는 15만 8,786원 상향되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 1종 수급자는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반면, 2종 수급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이 있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구체적으로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이 전혀 없고, 의원급 외래는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만 부담하면 돼요. 약국 이용 시에는 500원의 본인부담이 있죠.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 의원급 외래는 1,000원, 병원급 외래는 15%,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15%를 부담하고, 약국은 500원을 부담한답니다.
2024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했었어요. 외래는 1차 4%, 2차 6%, 3차 8%, 약국 2%로 변경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번 제77차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를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표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상급종합)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6년부터는 과다 외래이용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하루 평균 1회를 초과하는 외래 이용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거죠.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제외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에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이미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인데, 건강보험의 경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어요. 의료급여는 30%로 훨씬 낮은 수준이랍니다. 실제로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2024년 기준 약 550명 정도로, 전체 수급자의 약 0.03%에 불과해요. 따라서 대부분의 수급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조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5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부양비란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인데, 이게 줄어들면 그만큼 수급 자격을 얻기 쉬워지는 거죠.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에요. 이 약제는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높아 환자들의 부담이 컸거든요.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 치료 순응도가 높아져서 증상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4년 기준 약 150만 명 정도인데, 이 중 1종 수급자가 약 100만 명, 2종 수급자가 약 50만 명이랍니다. 연간 의료급여 예산은 약 8조 7천억 원 규모로, 수급자 1인당 평균 약 58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급여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건강검진은 물론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모두 포함되죠.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도가 있어서 본인부담 금액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1종은 연간 20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내역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개량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랍니다. 1인 가구는 123만 834원,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대비 1인 가구는 8만 2,668원, 4인 가구는 19만 543원 상향되었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 방식이 달라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는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요.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을 지원받는데,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가 임차가구이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인상이 중요해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인상되었어요. 인상률로는 4.7%에서 11.0% 사이랍니다. 1급지인 서울은 1인 가구 36만 9천 원, 2인 가구 41만 4천 원, 3인 가구 49만 2천 원, 4인 가구 57만 1천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2급지인 경기와 인천은 1인 가구 30만 원, 4인 가구 46만 3천 원이고요.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로 1인 가구 24만 7천 원, 4인 가구 38만 1천 원이에요. 4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1인 가구 21만 2천 원, 4인 가구 32만 9천 원이랍니다. 지역별로 임대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급지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거죠.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 2026년 급지별 기준임대료표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의 30%)인 18만 원을 뺀 18만 9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되는 거죠.
자기부담분 산정 방식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자기부담분이 없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까지는 소득인정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계산한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2024년 기준 약 150만 가구 정도인데, 이 중 임차가구가 약 130만 가구, 자가가구가 약 20만 가구랍니다. 연간 주거급여 예산은 약 3조 원 규모로, 가구당 평균 월 2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어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죠.
특히 청년층과 노인층에게 주거급여가 중요해요. 청년들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독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고, 노인들은 고정 수입이 없어 월세 부담이 커서 주거급여가 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율이 50%를 넘고, 청년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 지원도 의미가 있어요.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붕이나 바닥 수리, 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량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답니다. 3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더 자주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은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되니까 생계급여보다 선정이 수월한 편이에요.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만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교육급여 지원금 확대 사항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교육부 소관 사업으로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랍니다. 1인 가구 128만 2,119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대비 1인 가구는 8만 6,112원, 4인 가구는 19만 8,482원 상향되었답니다.
교육급여의 핵심은 교육활동지원비인데, 2026년에는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으로 인상되었어요.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천 원으로 1만 5천 원 인상되었고, 중학생은 69만 9천 원으로 2만 원 증가했어요. 고등학생은 86만 원으로 무려 9만 2천 원이나 올라서 12% 인상되었답니다. 고등학생의 인상폭이 큰 이유는 교육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체육복, 수련회비, 현장학습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학생 명의의 교육급여 전용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어 관리가 용이하고, 학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어서 교육 자율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입학금과 수업료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공립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사립 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여전히 입학금과 수업료가 있거든요. 이런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비로 지원한답니다.
📖 2026년 교육급여 지원 내역
| 학교급 | 2025년 지원금 | 2026년 지원금 | 인상액 | 증가율 |
|---|---|---|---|---|
| 초등학교 | 487,000원 | 502,000원 | 15,000원 | 3.0% |
| 중학교 | 679,000원 | 699,000원 | 20,000원 | 3.0% |
| 고등학교 | 768,000원 | 860,000원 | 92,000원 | 12.0% |
교과서비도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를 실비로 지원해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전문계 고등학교는 교과서 수가 많아서 20만 원 정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학기 초에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면 자동으로 지원되니까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2024년 기준 약 40만 명 정도인데, 초등학생이 약 15만 명, 중학생이 약 10만 명, 고등학생이 약 15만 명이랍니다. 연간 교육급여 예산은 약 2천억 원 규모로, 학생 1인당 평균 5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어요.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죠.
교육급여 외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도 교복 구입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혜택들을 모두 합치면 연간 100만 원 이상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대학생의 경우 교육급여는 지원되지 않지만,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전액 또는 대부분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 신청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재학증명서나 학교 정보만 제공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답니다. 학기 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요. 가장 큰 변화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랍니다. 현재는 29세 이하 청년에게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추가로 4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액도 60만 원으로 상향해요.
이 제도는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30세 1인 가구 청년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존에는 30% 공제만 받아서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76만 5,444원에 근접해서 급여를 거의 못 받거나 탈락할 수 있었죠.
2026년부터는 60만 원 추가 공제와 30% 공제를 합쳐서 총 72만 원을 공제받게 되어요.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생계급여를 약 54만 원(82만 556원-28만 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로소득 100만 원에 생계급여 54만 원을 합치면 총 154만 원의 수입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되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답니다.
청년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한 것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정의(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준용한 거예요.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경제적 독립 시기가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랍니다. 이로 인해 30세에서 34세 사이의 약 2만 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내역
| 구분 | 현행 기준 | 개선 기준 |
|---|---|---|
| 승합·화물차 | 1,000cc, 200만 원 미만 |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 다자녀 가구 |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 |
| 차량 조건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동일 |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어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해서 차량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500만 원짜리 차량이 있으면 매달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선정이 거의 불가능해지는데, 실제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차량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승합차, 화물차, 장애인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만 적용하고 있어요. 500만 원 차량이면 월 약 17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거죠.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기존에는 1,000cc 이하, 200만 원 미만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소형 승합차(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와 소형 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중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아요.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자영업자나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되었어요.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이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4인 가구가 7인승 카니발(2,151cc,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2명이라 기존에는 다자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차량가액 450만 원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600만 원이 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죠. 2026년부터는 차량가액의 4.17%인 약 19만 원만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요. 그러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207만 8,316원 이하가 되어 월 약 39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승용차의 경우도 2025년 1월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이전에는 1,600cc 이하만 인정했었는데 상향 조정된 거죠. 이런 조치들이 누적되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차량 때문에 수급자격을 잃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관리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돼요.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자활근로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들을 통해 2026년에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 효과 2만 명,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효과 1만 명,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효과 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답니다. 4만 명이 연간 생계급여를 평균 70만 원씩 받으면 총 3,36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에요.
❓ FAQ
Q1.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A1.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인상되어 649만 4,738원이 되고,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256만 4,238원이 돼요.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랍니다.
Q2. 생계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면 익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답니다.
Q3.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3.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만 556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만큼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최대 82만 556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Q4. 부양의무자 기준이 뭔가요?
A4. 부양의무자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2025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답니다.
Q5.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A5.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에요.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15%, 약국은 500원을 부담한답니다.
Q6. 주거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A6.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아요.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6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비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Q7. 교육급여는 어떤 학생이 받을 수 있나요?
A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고, 고등학생은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Q8.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뭔가요?
A8.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에서 60만 원과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월 100만 원 소득이 있어도 72만 원을 공제받아서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으로 줄어들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Q9.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9.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지만, 소형 승합·화물차(500만 원 미만), 승용차(2,000cc 이하,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다자녀 가구 차량(자녀 2인 이상,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돼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10.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10.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재산은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답니다.
Q11.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11.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정해요.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이고, 추가증가율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격차 해소와 가구 균등화 지수 개선을 위해 적용되고 있답니다.
Q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몇 명인가요?
A12.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40만 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50만 명,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약 150만 가구,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약 40만 명이에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가 80%를 차지한답니다.
Q13.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A13. 2025년 기준 약 21조 2,500억 원이에요. 생계급여 8조 5천억 원, 의료급여 8조 7천억 원, 주거급여 3조 원, 교육급여 2천억 원, 자활사업 8천억 원, 해산장제급여 5천억 원 규모랍니다.
Q14.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A14.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돼요. 단,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제외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랍니다. 약 550명 정도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돼요.
Q15.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이 낮아진다고 하던데요?
A15.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5%에서 2%로 인하될 예정이에요. 이는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자들의 치료 순응도를 높여서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될 거예요.
Q16. 부양비가 뭔가요?
A16.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이에요. 2025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것을 일괄 10%로 완화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답니다.
Q17. 자가가구는 주거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A17.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받아요. 수리 정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3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답니다. 지붕, 바닥, 난방시설, 화장실 등을 개량할 수 있어요.
Q18.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18.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체육복, 수련회비, 현장학습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 전용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어 학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답니다.
Q19. 조건부수급자가 뭔가요?
A19.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자활근로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답니다. 2026년부터는 조건 이행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에요.
Q20.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다른 복지제도에도 영향이 있나요?
A20. 네,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예술활동준비금, 통합문화이용권,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의 선정기준이 함께 상향된답니다.
Q21.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왜 다른가요?
A21.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은 각각 필요한 지원의 성격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기준 비율을 달리하고 있어요. 생계는 32%로 가장 엄격하고,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점차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Q22.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A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어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이 분리되었답니다.
Q23.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급여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23.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각 급여별로 선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모두 신청해야 한답니다.
Q24.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무엇인가요?
A24.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하면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쌍둥이면 140만 원을 받게 되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여 장례비용을 지원한답니다.
Q25. 자활사업은 무엇인가요?
A25.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교육하여 경제적 독립을 돕는답니다.
Q26.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A26.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 공익위원 등 총 16인으로 구성되어 기준 중위소득 결정, 선정기준 결정 등의 역할을 한답니다.
Q27.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는 무엇인가요?
A27.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통합 신청 사이트예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Q28. 2026년에 새롭게 수급자가 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A28.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기준 인상 효과 2만 명,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1만 명,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1만 명 정도랍니다.
Q29. 가구 균등화 지수가 무엇인가요?
A29. 가구 균등화 지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지수예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0.4, 2인 가구는 0.65 등으로 설정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한답니다. 1·2인 가구는 고정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서 더 높은 지원이 필요해요.
Q30.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A30. 재산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은 종류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해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를 적용한답니다.
⚠️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어요.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판정과 급여액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 글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복지 혜택 신청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관할 지자체의 공식 판단에 따르게 된답니다.
💡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선점 요약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0만 원 인상되고, 1인 가구는 7.20%라는 높은 증가율을 적용받아 혼자 사는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으로 5만 5천 원 인상되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청년층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가 34세까지 확대되고 추가 공제액도 60만 원으로 증가하여,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어요. 이는 청년들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로 소형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자녀 2인 이상)의 차량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어, 생활에 필요한 차량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된 거죠. 이로 인해 자영업자, 농어민, 다자녀 가구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를 해소하고,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하여 정신질환 치료의 접근성을 높였답니다. 건강은 모든 생활의 기반이니까 의료 지원 강화는 정말 중요해요.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급지별로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인상되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구는 57만 1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가가구도 주택 개량비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특히 고등학생은 12% 인상되어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 지원까지 포함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수급자들도 급여액 증가로 생활 수준이 향상될 거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라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이번 개선이 큰 밑거름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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