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 접근 지원사업
지원 대상부터 보급 품목,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각·청각·언어·지체 장애로 인해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 화면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특수기기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 독서확대기,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비교적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며, 신청과 심사, 제품 보급은 지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신청 제품이 장애 특성과 맞지 않거나 기존에 동일·유사한 제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 있나요?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일반 신청자보다 낮은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제품의 필요성과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지원 비율과 본인부담금
| 구분 | 지원 수준 | 본인부담 수준 |
|---|---|---|
| 일반 신청자 | 제품 가격의 약 80% | 약 20%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제품별 우대 지원 | 약 5~10% 수준 |
제품 가격이 200만 원이라면 일반 신청자는 약 40만 원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제품별 기준에 따라 부담금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제품별 보급가격과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급 품목
보급 품목은 크게 시각장애인용,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청각·언어장애인용 제품으로 나뉩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화면이나 문서 내용을 음성, 점자 또는 확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 화면낭독 프로그램
-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 디스플레이
- 독서확대기
- 화면확대 프로그램
- 광학문자판독기
- 음성출력 소프트웨어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보조기기
손이나 팔의 움직임이 불편해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품입니다.
- 특수 키보드
- 특수 마우스
- 터치 모니터
- 머리 움직임 인식 마우스
- 안구 움직임 인식 장치
- 스위치 입력 장치
- 팔 받침대와 입력 보조장치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소리를 듣기 어렵거나 말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품입니다.
- 영상전화기
- 음성증폭기
- 소리 알림 장치
- 무선신호기
- 의사소통 보조기기
-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 음성변환 장치
나에게 맞는 제품 고르는 방법
가격이 비싸거나 기능이 많은 제품보다 신청자의 장애 특성과 실제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장 불편한 작업 확인
화면 보기, 문자 입력, 마우스 조작, 소리 듣기, 의사소통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지 정리합니다. - 사용 장소 확인
가정, 학교, 직장, 이동 중 어디에서 사용할지 확인합니다. - 기존 기기와 호환성 확인
컴퓨터 운영체제, 스마트폰 종류, 연결 단자와 소프트웨어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품 체험과 상담
가능하면 보조기기센터나 체험전시회에서 실제 제품을 사용해 본 뒤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접수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발송일이 아닌 도착일을 기준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제품 활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증 또는 상이등급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사회활동 증빙자료
지역과 신청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활용계획서 작성 방법
활용계획서에는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쓰기보다 현재 겪는 불편과 제품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불편, 제품이 필요한 이유, 사용할 장소, 학업·취업·직장생활 등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신청자 한 명당 하나의 제품을 선택해 신청하므로 가장 필요한 제품을 우선해야 합니다.
최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지원받았다면 내구연한과 재보급 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급받은 제품은 신청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기기만 지원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본체는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간, 보급 수량, 접수처, 결과 발표일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필요성과 장애 특성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일반 컴퓨터나 태블릿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한 정보 이용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특수기기가 중심입니다.
개인이 먼저 구매한 비용을 환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과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제품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도울 수 있으며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장애인용 제품이 지원됩니다.
- 일반 신청자는 통상 제품 가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또는 거주지역 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정과 품목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단순히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학습, 취업, 직장생활,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품 이름이나 가격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장애 특성과 사용 목적에 맞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상담과 제품 체험을 거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활용계획서에는 현재 겪고 있는 불편과 제품을 사용할 구체적인 목적을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