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설명
2026년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의 대상, 월 지원금액, 인정되는 교통비,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자격과 전용카드 사용방법을 확인하세요.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은 저소득 또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7만 원 한도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전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교통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택시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집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출퇴근하면서 지출한 교통비를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담당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며,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담당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지원 주기 | 매월 |
| 지원 한도 | 월 최대 7만 원 이내 실비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 현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
☐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
모든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고용보험 상태와 수급자·차상위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버스와 지하철뿐 아니라 기차, 택시, 장애인콜택시, 유류비,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비는 본인 차량뿐 아니라 직계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차량으로 출퇴근할 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용도의 운행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출퇴근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U&I 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로 출퇴근 교통비를 결제하면 매월 사용한 내역을 정산한 뒤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앱 결제나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해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실물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직, 병가, 재택근무 등 실제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중증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격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서,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과 자격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또는 관할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 선정 결과 확인: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전용카드 발급: 선정 통보 후 지정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교통비 사용: 전용카드로 출퇴근 교통비를 결제하고 정산받습니다.
| 준비서류 | 확인 내용 |
|---|---|
| 신청서와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포함 |
| 근로계약서 | 현재 근로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통장 사본 |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 자격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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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정액 지급이 아니라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택시와 장애인콜택시, 유류비,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도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정산을 위해 U&I 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와 같은 지정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